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 (21년 1월 22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)□ 개정 주요내용 -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입찰참여시 평가방법 신설 - 추정가격 기준 일부 전문공사 심사기준 및 낙찰하한율 변경 - 공사유형별 신인도 평가방법 조정□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-자료실-입찰집행및심사기준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