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제목 [행정안전부]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21.01.01)
등록일 2021.01.04 조회수 75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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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
1. (시행일) 이 예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.

 

2. (일반적 적용례) 이 예규는 202111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.

 

3. (입찰가격 및 낙찰하한율 관련 적용례) 1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71-및 제2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<별지 1>부터 <별지 11>까지 입찰가격의 예정가격 산정 시 품질관리비 제외, <별지 7> 접근성 평가, 3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<별표 1>부터 <별표 2> 입찰가격 평가에 따른 낙찰하한율, 낙찰자결정 통과점수 개정 사항은 202141일 이후 입찰공고분(관련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공고분 포함)부터 적용한다.

 

4. (재검토기한)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