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제목 [대한전문건설협회](긴급)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신규발주(경기도 여주시) 안내
등록일 2020.11.20 조회수 18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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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시범사업 개요

ㅇ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40여년 간 유지된 종합·전문건설업 간의
    업역규제 폐지(‘18.12)가 ‘21년 공공공사 입찰부터 적용됨에 따라,
    국토부가 시장안착 등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 발주

ㅇ 종합/전문이 함께 경쟁하거나, 종합공사에는 전문만 전문공사는 종합만
    입찰 참여가능토록 공사 발주


□ 2차 시범사업 신규발주 개요

ㅇ 경기도 여주시 발주 시범사업

  - (공사명) 천서리 막국수촌 보행자중심 개선사업(전문업체만 입찰참여 가능)
  - (공사종류) 종합공사
  - (입찰참가자격)
   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
    ②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
    ③ 토목(종합)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업체
     ⋅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보유
     ⋅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(개인의 경우 10억원 이상)
  - (추정가격) 418,400,000원
  - (입찰서 제출기간) 2020.11.20.(금) 10:00∼2020.11.24.(화) 10:00
  - (개찰일시) 2020.11.24.(화) 11:00

□ 시범사업 적격심사 기준

  - (시공경험) 종합공사의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여 평가 후 합산 평가[토공 368,192,000원(80%), 포장 92,048,000원(20%)]
    ※ 종합공사 업종별 실적조회 방법 : 협회 홈페이지(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시범사업 실적 확인)를 통해 해당 종합공사 업종별(토목·건축·산업설비·조경)로 구분 실적 확인(적격심사시 시범사업 종합공사 입찰용 건설공사 실적확인서를 해당 시·도회를 통해 직접 방문⋅발급하여 발주처에 제출)
  - (낙찰하한율) 87.745%
  - (경영상태) 전문업종 전체 평균비율 적용(부채 81.69%, 유동 145,22%)

□ 기타 유의사항

ㅇ (적격심사기준 관련)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적격심사 특례기준 및 제출서류를 필히 확인 후 입찰참여

      * 필요시 계약담당자를 통한 내용 확인

ㅇ (제재 관련)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제재 가능 사유를 필히 확인 요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