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제목 [국가철도공단]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및 세부평가방법에 대한 추가공지
등록일 2020.11.19 조회수 10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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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빈번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1. 세부평가방법 내용중 일부 서식에 실적 등의 인정 유료기간이 잘못표기된곳이 있습니다
- 잘못표기된것은 무시하고 작성 부탁드립니다
- 기본적으로 핵심기술자에 대한 경력, 실적 인정기간은 별도로 제한이 없으며,
사업자에 대한 유사실적의 유효기간은 "최근 10년"임

2. 공동+분담이행방식인 경우
- 신용도 평가항목중 영업(업무)정지, 벌점, 서면경고 등에 해당 할 경우
공동이행구성원 및 분담이행구성원 모두 합산대상임

3. 종합기술제안서 작성은 총70페이지 범위내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.

국가철도공단 계약처
박경홍 042-607-3746

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