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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[행정안전부]「지방계약법 시행규칙」 개정으로 지역제한입찰 대상 확대 및 부정당제재 강화
등록일
2020.10.16
조회수
19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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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가 종합・전문공사 외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한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담당자 : 회계제도과 김민정(044-205-378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