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내용 :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능력공시액이 전체공사 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3% 가산평가 폐지
□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(안)
현행
개정
제3조(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) ①~③ 생략 ④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이행업체 구성원 내에 주된 공사 업종의 시공능력공시액이 전체공사 추정가격 이상인 업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업체의 시공비율 (해당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합산)이 20%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, 시공경험, 기술능력 및 시공평가결과 분야별 점수에 3%를 가산평가하되 각각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